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 전문회사의 원활할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인 법인이 당해 미지급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 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사례가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쟁점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의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임.
o 동 SPC는 설립 첫해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목적으로 90% 이상 배당금 지급 결의
- 동 SPC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쟁점은행에 대한 배당금 지급 유보
* 정관상 배당금은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의 전액 상환 이후 지급
o 동 SPC는 선순위ㆍ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은 완료
- 쟁점은행은 동 SPC가 잔여재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배당금 채무를 면제하고, 동 SPC는 2004.6.17.자로 청산
(질의요지)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배당을 결의한 후 배당금 지급을 유보한 경우로서, SPC의 청산시 잔여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SPC의 원활한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가 동 미지급배당금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미지급배당금의 면제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