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공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수행하면서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업진흥재단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이매뉴팩처링기반구축에 관련된 홍보업무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이를 수행하면서 그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림.
1. 질의내용 요약
(재)○○산업진흥재단은 로봇박물관 관람에 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e-메뉴팩처링기반 구축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홍보물 제작 및 홍보대행 대가로 1억원을 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