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31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회신]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ㆍ대 계상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장부의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결손법인인 분할법인 ‘갑’이 1999년과 2000년 두차례에 걸쳐 ○○공장에 소재한 기계장치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유형자산 감액손실 4,767억을 계상하였으며(1999년) - 2000년에는 △△공장 소재 기계장치에 대해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max(①순실현가치, ②사용가치: DCF방식 BEF방식)〉의 차액 4,187억을 유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하였으나, - 1999년, 2000년 모두 동 금액을 자산의 평가손으로 보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직부인(유보)하였음. ※ 감액이후 누적결손금은 3조 1872억이며, 감액손실 계상으로 익년도부터 감가상각비 계상액의 축소로 인해 회계상 영업이익 711억(1999년분 효과)의 증액 효과가 있었음(재무구고 개선효과). o 2001.12.28. 분할 : ‘갑’법인은 핵심사업(유화부문)과 비핵심사업(화섬)으로 구분하여 핵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을’법인을 신설하고, - 승계된 사업에 관련된 분할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 1,786억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에 기재하였음. * 세무조정 승계액 : 유형자산감액손실 부인액 1,512억, 기타 274억 * 인적분할이며, 지분풀링법 분할방식이고,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분할대가는 미지급 (질의요지) o 생산선 저하 및 진부화된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전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고 -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 사항으로 승계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부인액의 승계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손금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한다는 계약은 없으며, 분할대가 계산시에도 세무조정금액은 지급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