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4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후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함에 따라 회수가능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기일부터 부도확인일까지의 경과기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지급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서 부도발생일을 부도어음 등의 지급기일로 규정 〈을설〉 부도확인일 - 부도어음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불능으로 확인되어 유통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어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