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하는 것임)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헌금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금전외의 자산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또는 도서를 기증받고
ㆍ 기부받은 금전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기부받은 도서와 함께 군부대에 기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인 국방헌금에 해당하는지.
〈갑설〉 : 국방헌금 해당
-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영§38②)하므로 금전외 금품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 기증도서도 국방헌금에 포함됨.
〈을설〉 : 국방헌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방헌금은 국토방위를 위한 경비로서 군부대에 기탁(금전적 납부)하는 기부금만 국방헌금에 해당
※ 국방부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