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2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판매관리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