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사주금전신탁처분에 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4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회신]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도하고, 매도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이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질의법인(갑)은 금융기관(을)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중계증권회사(모)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하고자 함. - 갑은 을의 특정금전신탁계정에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을에게 중계증권회사가 설립한 병(SPC)에게 매각할 것을 지시하고, 을은 갑의 자기주식을 병에게 매각하고 병은 그 주식을 기초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이 인수하였음. - 병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받은 대금을 주식취득 대금으로 을에게 전액 지급가호 을은 특정금전신탁계정을 해지하여 갑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때 만기시까지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갑이 병을 대신하여 상환할 것을 정에게 보증함. (질의 1)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을(신탁계정)이 병(SPC)에게 주식을 인도하는 시점 〈을설〉 교환되거나 병이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 (질의 2) 갑설이 타당한 경우 자기주식 처분시 양도가액은. 〈갑설〉 갑의 자기주식 처분가액은 20,000원 〈을설〉 갑의 자기주식 처분가액은 23,000원 (질의 3) 갑이 병의 교환사채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관련된 비용처리 〈갑설〉 갑의 사채상환 이자의 지급으로 봄. 〈을설〉 갑이 병의 교환사채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것으로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