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톤세제도에 의한 중간예납 가능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2
2005. 1. 1. 이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관하여 톤세 규정 적용가능 여부
[회신] <갑설>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을설> 특례요건 충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병설>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탕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2005. 1. 1. 이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관하여 톤세 규정 적용가능 여부 <갑설>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을설> 특례요건 충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 <병설>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탕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