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신고시(2002년 귀속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조정을 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공제기한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o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의 회계 및 세무처리]
ㆍ이월결손금(1990년 발생) ×××
ㆍ채무면제익(2002년 발생) ×××
〈2002사업연도〉
o 채무면제익 발생시 회계처리
(차) 단기차입금 ××× (대) 채무면제익 ×××
o 결산시 세무조정 : 없음(채무면제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2003사업연도〉
o 채무면제익관련 회계처리: 없음
o 경정청구에 의한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보전) ×××
*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갑)』에 이월결손금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