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 청산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
법인세법
§80 ②)
〈갑설〉 포합주식에 해당함.
o 법인세법의 형식적 규정만을 중요시하여 포합주식에서 제외할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
〈을설〉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o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규정(
법인세법
§80 ②)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소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