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합병법인)와 자회사(피합병법인)의 합병시 합병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입
전 문
[회신]
[질의1]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 100% 소유)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10%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요건충족)
〈을설〉 합병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 발행을 전제로 판단(요건미충족)
[질의2]
o 완전모회사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특례 요건(합병대가중 주식비율 95%이상) 및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10%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자회사가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자회사가 합병신주를 모회사에게 발행하고 모회사가 이를 소각하는 경우가 사실상 동일(요건충족).
〈을설〉 모회사는 주주의 지위를 가질뿐 합병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병신주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요건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