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5
완전모회사(합병법인)와 자회사(피합병법인)의 합병시 합병신주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입
[회신] [질의1]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이며, [질의2]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o 완전모회사(자회사 주식 100% 소유)와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10%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요건충족) 〈을설〉 합병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 발행을 전제로 판단(요건미충족) [질의2] o 완전모회사에 종속된 자회사간 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특례 요건(합병대가중 주식비율 95%이상) 및 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한 “10%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자회사가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자회사가 합병신주를 모회사에게 발행하고 모회사가 이를 소각하는 경우가 사실상 동일(요건충족). 〈을설〉 모회사는 주주의 지위를 가질뿐 합병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병신주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요건미충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