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23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회신]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하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라 함)이내 멸실된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대체자산 취득시한이내에 실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하여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3월 해난사고(컨테이너선박) 발생 - 2006.5월 보험금 청구. 보험차익 발생 - 2006.6월 보험금 수령 - 당사 선박투자계획(컨테이너선박) (단위:천U$) | 취득(인도) 년도 | 선박척수 | 지불년도 및 금액 |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10년 | 계 | | 07년 | 6척 | 48,106 | 8,566 | 5,417 | 327,390 | | 389,479 | | 10년 | 8척 | | | | 89,250 | 870,189 | 959,439 | - 2006년 멸실된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장기할부조건)계약에 의한 선박임. - 2007년에 취득(인도)할 선박은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로서 약10%의 자기자금이 먼저 투자된 후(2004년 이후), 2007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선박이 취득(인도)됨. - 2010년 취득할 선박도 약10%의 자기자금이 2007년에 먼저 투자되고 잔액(90%)에 대해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장기할부조건)으로 투자될 계획임. - 당사는 2006년에 보험차익발생후 2년내(2008년내)투자계획이 있으면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손금산입 가능함.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자기자금이 먼저 투자(지불)되고 2007년에 취득하게 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38조 를 적용하기 위한 2008년내 대체선박투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자기자금이 2007년에 투자(지불)되었으나, 취득은 2010년에 취득하게 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38조 를 적용하기 위한 2008년내 대체선박투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ㆍ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ㆍ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