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4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선 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됨. o 동 시금고 선정계획 공고에 의하여 갑법인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 동 약정서에 따라서 「시정협력사업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o 서울특별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기관(서울신용보증기금)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