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4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함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함)에 유동화자산(부실채권)을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인 시가로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중 일부는 현금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선순위채권을 수령하고 잔여금액은 SPC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동화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이유) 기금이 유동화자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매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대가로 선후순위채권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유동화자산의 시가와 선순위채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SPC가 후순위채권의 상환조건 등을 참작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후순위채권의 액면가액은 사실상 시가에 해당함. 따라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유동화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잔액, 즉 액면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해 별도 평가한 가액임. (이유)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잔액 즉, 후순위채권의 액면가액을 반드시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유동화증권을 지급받는 것은 교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이므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해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