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6.04
요 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CASE1) A,B,C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
- CASE2) A,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B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않는 경우
- CASE3) B,C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A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 CASE4) A,B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C는 B가 출자한 「공정거래법」에 의한 국외 계열외사인 경우
2. 질의내용
(질의1)
-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CASE2,3)
- 적용이 된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가 배당을 지급받은 내국법인A의 계열회사(CASE2)인지,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B의 계열회사(CASE3)인지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 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