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함
사건번호선고일2005.10.31
요 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장ㆍ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ㆍ가공자료, 자료상거래혐의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없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