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질의내용
-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혐의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은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없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