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01.09.)에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재산 운영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인 (주)○○은행이 ##카드(주)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1.9.)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카드(주) 발행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고유계정에서 ##카드(주)에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기업어음(CP) 매입후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2003.11.17. ##카드(주) 유동성문제 발생 ② 2003.11. 제1차 유동성 지원(지원금액 : 총2조원) *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서 ○○은행은 ##카드(주)가 발행한 만기상환 조건의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4,370억원) 인수 → 신탁계정의 분담분(3,611억원 중 원본비보전 신탁분 2,311억원)까지 전액 고유계정에서 채권인수 ③ 2004.1.9. 경영정상화방안 최종 합의(지원금액 : 총3.6조원) ④ 2004.1. 제2차 유동성 지원(지원금액 : 총1.6조) *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서 ○○은행은 ##카드(주)에 대해 출자전환조건부로 대출(2,059억원) → 신탁계정의 분담분(1,702억원 중 원본비보전 신탁분 1,089억원)까지 전액 고유계정에서 대출 ⑤ 2004.1.∼7. 기업어음(CP) 인수 * 채권단의 합의에 따라서 ○○은행은 신탁계정이 보유하던 기존 채권의 만기도래분에 대해 신규 발행된 기업어음(CP)(2,360억원 중 원본비보전 신탁분 1,630억원)을 전액 고유계정에서 인수 ⑥ 2004.2.13. 제1차 출자전환(지원금액 : 총0.95조) * ○○은행은 ##카드(주)에 대해 1,564억원 출자전환 : 원본비보전신탁 해당분 2차 지원 대출채권(683억원) 포함. ⑦ 2004.7.28. 제2차 출자전환(지원금액 : 총2.5조) * ○○은행은 ##카드(주)에 대해 3,623억원 출자전환 : 원본비보전신탁 해당분 기업어음(CP)(1,630억원) 및 원본비보전신탁 해당분 2차지원 대출채권(405.6억원) 포함. (질의요지) 신탁업법에 규정한 신탁겸영은행인 ○○은행이 ##카드(주)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o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카드(주) 발행 회사채에 대하여 ##카드(주)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o 고유계정에서 ##카드에 채권인수, 대출, 기업어음(CP) 매입 후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함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