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KBS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KBS(한국방송공사)가 정관에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조항 신설시
비영리법
인 제외 여부
* 잉여금 국고납입규정은 舊한국방송공사법에 명시되어 있다가
방송법
제정('00.1.12)시 삭제, 최근 국회․재경부 등에서 정관에 동 규정 신설요구
※ 非營利法人의 區分
(
법인세법
§1. 1호)
|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 한다) |
* KBS : 舊한국방송공사법(現, 방송법) 및 정부의 출자(자본금 3천억)에 의해 '73.3.1 설립
《갑설》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영리법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11.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