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KBS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한국방송공사(KBS) 정관에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 국고납입을 이익배당으로 보아 KBS를 영리법인으로 볼지 여부
*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갑설〉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국가를 일반투자자로 볼 수 없고 이익금 잔액의 국고납입은 국가의 일반 재정수입에 편입되는 것
〈을설〉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익금 잔액의 국고납입은 이익배당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