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우리부 예규(재법인-704, 2004.12.22.)의 회신일전에 전환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귀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쟁점예규의 내용 및 취지
| ◇ 재경부 법인세제과-704, 2004.12.22. -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에 추가하여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법인이 만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만기보장 수익률 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
o 법인의 이자소득 등의 수입시기는 소득령 §45를 준용하는 것임(법인령 §70).
o 소득령 §102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령 §45 10호)
o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보유기간별로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의 경우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제됨(법인령 §111④, 소득법 §46①②).
o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시 전환사채의 경우 보장이율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추가지급이자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함(법인령 §113② 2호 나목 단서)
o 따라서,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전환권 행사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 질의 요지
[질의1]쟁점예규의 적용시기는.
〈갑설〉 2004.12.22.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을설〉 별도의 적용시기 불필요
* 국세청장 의견 : 〈갑설〉
[질의2] 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갑설〉 전환사채 실제 매입가액
〈을설〉 전환사채 실제 매입가액 + 상환할증률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병설〉 주식의 시가
* 국세청장 의견 : 〈을설〉
[질의3]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상환할증금 상각액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기업회계와 같이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 인정
〈을설〉 만기 또는 주식전환시까지 지급이자로 보지 않고 손금 불인정
* 국세청장 의견 :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