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됨
전 문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수수익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를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차익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생활안정대부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한 경우
o 외화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및 외화평가손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 대부절차에 있어 공단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대행은행(○○은행 등)은 보증인 및 담보요건을 심사함.
(쟁점사항)
o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 생활안정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o 수익사업에 해당시 외화차입금 이자비용 및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