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4
주식의 포괄적교환에 의하여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로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받은 날, 명의 개서일 중 빠른날로 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80-122…3에 규정하는 포합주식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례와 같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충족되어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포괄적 주식교환후 2년이내 흡수합병하는 경우 o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산정시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에 관한 특례규정(법인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o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 취득당시 합병당사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에서 특수관계자의 판정시기(계약체결일, 주총승인일, 주식교환일 등)는. ※ 주식교환체결당시(2005.8.23.)와 임원으로 선임(2005.10.10.)될 당시는 비특수관계자이나 주식취득일(2005.11.11.) 현재는 특수관계에 해당 (사실관계) - 2005.8.23. 주식교환계약체결 및 주식교환(이사회 승인) - 2005.10.10.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승인 및 합병당사법인의 대표자는 각각 상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겸임) - 2005.11.11. 주식교환일(매수청구권 기산일)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로부터 100% 취득하고 합병신주 발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