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종교법인은 1992.12.4. 갑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교회 부지로 사용
o 갑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인용판결(2002.3.28.)*을 받아 2002.5.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판결 주문 :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1992.1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국세청 의견)
〈을설〉 증여를 받아 교회부지로 사용한 날(질의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