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1980.5.10. :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
o 1999.1.1. : 토지를 400억원으로 재평가(3% 재평가세 납부)
o 2001.3.31. : 토지를 공익법인에 기부(시가 300억원)
* 기부시 회계처리
(차변) 기부금 300억 / (대변) 토지 400억
자산처분손실 100억
2. 질의내용
재평가한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기부)”한 경우를 “양도”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3. 쟁점
양도의 범위에 무상증여(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