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1980.5.10. :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 o 1999.1.1. : 토지를 400억원으로 재평가(3% 재평가세 납부) o 2001.3.31. : 토지를 공익법인에 기부(시가 300억원) * 기부시 회계처리 (차변) 기부금 300억 / (대변) 토지 400억 자산처분손실 100억 2. 질의내용 재평가한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기부)”한 경우를 “양도”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3. 쟁점 양도의 범위에 무상증여(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