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8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30조 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바, 채권자가 분할전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있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동 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갑설〉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이유) 회사의 분할에 따른 상법상 연대책임의 성격은 민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대하여 100%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며 동 구상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금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른 연대책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에서 대손처리 가능한 채무보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을설〉 전액 손금산입 가능 (이유)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530조 의 9 규정에 의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회사가 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당사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타 법인을 위해 임의로 보증한 채무가 아니므로 다른 보증채무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34조 의 보증채무로 볼 수는 없음. 또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 제기 등으로 분할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에 대하여 각종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상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손금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위변제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병설〉 전액 손금산입 가능하되 자기부담초과분은 구상채권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때 손금산입 (이유) 을설에서와 같이 대위변제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위변제액 중 자기부담부분의 금액은 변제하는 때 손금산입하고 자기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연대책임 있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다른 분할신설법인)에게 구상권이 있으므로 구상채권이 시행령 제62조 각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함. 〈정설〉 연대채무 범위내의 금액만 손금산입 가능 (이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상법상 연대책임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 연대채무 범위내의 금액(자기부담분)은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자기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채권이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을설과 같이 손금산입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