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에 관하여는 (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ㆍ2006.3.28. (주)○○해운은 원활한 합병을 위해 (주)△△의주식 취득(280억원)
ㆍ2006.6.13. (주)○○해운이 (주)△△에 합병으로 소멸
□ 의제배당 : 합병대가(207억원)-취득가액(5억원)=202억원
o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의제배당(202억원)×50%(익금불산입률)=101억원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소멸됨에 따라 의제배당(법 §16①5호)이 발생한 경우
o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법 §18의3①4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제외
o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억제 취지와 무관하므로
〈2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
o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자회사의 재출자에 해당하므로
※ 질의자의견 : (1안)
3. 쟁점사항
□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토록 하였는 바, 상기와 같이 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를 계열확장목적의 재출자로 보아 익금불산입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