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댱금액의 익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7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에 관하여는 (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ㆍ2006.3.28. (주)○○해운은 원활한 합병을 위해 (주)△△의주식 취득(280억원) ㆍ2006.6.13. (주)○○해운이 (주)△△에 합병으로 소멸 □ 의제배당 : 합병대가(207억원)-취득가액(5억원)=202억원 o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의제배당(202억원)×50%(익금불산입률)=101억원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소멸됨에 따라 의제배당(법 §16①5호)이 발생한 경우 o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법 §18의3①4호)이 적용되는지 여부 〈1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제외 o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억제 취지와 무관하므로 〈2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 o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자회사의 재출자에 해당하므로 ※ 질의자의견 : (1안) 3. 쟁점사항 □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토록 하였는 바, 상기와 같이 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이를 계열확장목적의 재출자로 보아 익금불산입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