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1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부터 적용되는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하여 실무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에 질의하고 회신받았으나 명확한 해석이 없어 재질의함. (상황) 갑법인은 정법인(○○전자)의 주식을 1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정법인(○○전자)로부터 100,000원을 수령하였음. 동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고자 함. 정법인(○○전자)은 정법인 계열회사에 100억원(가정치)을 출자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음. (질의)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4항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열회사라 함은 갑법인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법인(○○전자)의 계열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갑설〉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2000.12.29. 신설한 이유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임. 다만 계열회사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법인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출자시 일정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의미를 갑법인의 계열사로 보아야 하며 갑법인과 전혀 무관한 정법인(○○전자(배당금지급법인))의 계열사로 보아서는 안됨.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배당금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갑법인과는 무관한 정법인(○○전자)의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도 일정액을 차감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