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7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한 사실상의 명목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아니함
[회신]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장법인(A)이 다른 법인(B)이 발행한 주식을 26% 보유중인 바, 당해 피투자법인(B)이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 하여 C사를 설립하고, 현물출자일 당일 C사 주식의 50%를 외국법인에 매각하였음 (결국 50%만 보유하게 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는 ‘계열회사 출자금액’ 에 외자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현물출자한 주식이 포함 되는지? ※ A, B, C 3사는 독과점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함 ○ 질의내용 (갑설)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 본건 자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유는 계열사 확장을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고, 외자 유치 과정에서 클린 기업을 원하는 외국기업의 요청 에 의해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계열사 확장을 제한할 목적의 법 제정 취지와는 상이 하고 현물출자한 B사는 C사의 투자주식만을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의 Paper company 이므로 B사와 C사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이고, 실질상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 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계열사로 볼 수 없음 (을설)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함 이유 : 본건의 경우, 계열사의 형태로 B사가 C사를 지배 하여 결국은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주식 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령 적용에 있어 외자유치의 목적상 부득히 현물출자하였다는 것 을 경제적 실상을 반영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의 否認 근거로 하기는 지나치게 확장해석의 소지 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사례별로 그 사유까지 확인하여 법령 적용이 곤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4. 12. 31. 개정)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 에 출자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 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 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