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승계한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법 제46조 제1항의 “승계한 자산”이란 분할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건축물을 뜻하며, 비사업용 자산(임야)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비사업용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은 손금산입 불가
o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의 계속”판정에 대하여 영 제8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비사업용 자산(임야)의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이므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o 또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특례 취지는 분할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주주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단순한 조직변경에 불과한 분할의 경우 과세를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연기해줄 필요가 있어서 규정한 것임을 감안할 때
- 분할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까지 손금산입의 특례를 인정해준 것은 아니므로,
-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을설〉 법 제46조 제1항의 “승계한 자산”이란 업무관련성 유ㆍ무 구분없이 승계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뜻하며, 영 제80조 제3항의 “승계한 고정자산”이란 분할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의미
o 영 제82조 제1항에서 “승계한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뿐, 분할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승계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o 현실적으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아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더 나아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모두 승계하거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ㆍ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 영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승계한 자산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같은뜻 법인46012-892, 2001.8.21.)
*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된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이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세정13407-744, 2000.6.12.)
o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의 계속” 판정에 대하여 영 제82조 제4항에서는 영 제8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영 제80조 제3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분할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자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 비사업용 자산(임야)을 일부라도 승계한 신설분할법인은 동 자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되어 분할ㆍ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사업연도말에 가까운 시기에 분할(합병)하는 경우 사업연도말까지 불과 며칠동안 업무에 미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과세특례 배제는 불합리
o “갑”설에 의할 경우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합병 평가차익 과세이연이 불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