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설정할수 있음
전 문
[회신]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동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 공제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 100% 준비금 설정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 「연금 및 공제업」에 해당
(질의내용)
o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공제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제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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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9① 1호의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동조 동항 4호의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 이자소득은 100%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나,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