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시가)를 기초로 산정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그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과 후순위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익 산정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갑설〉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함.
〈을설〉 B주식의 발행가액과 C법인 후순위사채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