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환이 가능하도록 증자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자경위,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당 법인은 IMF 당시 강력한 정부시책에 의거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19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이하로 낮추어야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소비시장의 위축 등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부채비율 조기인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년도 중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음.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청약이 관건이었으나, 당시 주식시장의 침체와 액면가에 근접한 주가 등으로 인하여 대량실권이 예상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임직원 역시 증자참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따라서, 당사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 동 증자대금에 대한 이자를 급여 형태로 지원해 주고,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소득세 부담 또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지원지침을 마련하였음. 즉, 이자 지원에 따른 급여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갑근세 부담을 공제한 후의 순소득 증가분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증자에 참여한 개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임.
예를들어 유상증자 전 20,000의 급여를 받던 A라는 부장에게 유상증자에 따른 대출이자가 1,000 발생하였을 경우, 동 이자를 세후 가처분 급여로 지급할 정도의 금액을 산정 [1,OOO/(1-0.2) = 1,250]¹하여 1,250을 추가 급여로 지급함. 따라서 회사는 정규급여(예, 20,000)와 추가 급여(1,250)을 합한 21,250을 총급여로 지급하며, 회사는 당해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4,250)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¹ 실효세율을 직급별로 일정 비율(부장, 차장 및 과장 22%, 대리 16.5%, 사원 11%)로 가정하여 소득금액이 이자 지급액과 일치하게 Gross-up하였음.
예) 급여 21,250 / 현금 17,000
갑근세 가수금 4,250(실효세율 20% 가정)
당사는 위와 같이 Gross-up 방식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자를 전부 지원해 주게 되었음.
Ⅱ.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당사가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의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원한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하 “쟁점급여보전액”이라 함) 중 당해 종업원애 대한 급여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갑설〉과 같은 국세청의 회신이 있었으나 이견이 있어 재질의함.
〈갑설〉 쟁점급여보전액 중 갑근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비 로 인정됨.
(이유)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조합원의 원천세 증가분도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동 원천세 대납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규과-1799, 2005.12.29.)
〈을설〉 쟁점급여보전액 모두 법인의 손비로 인정됨.
(이유)
1.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 축하금 포함)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 동법 시행령 제38조),
2.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법인세법 제26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 제외)과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상여금으로 한정하고 있어(동법 시행령 제43조),
회사 내규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급여보전액은 과다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만 함.
3.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제2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담할 의무가 없는 세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 급여 1,000 지급, 갑근세 상당액 200 회사 대신부담
(⇒ 동 200은 손금부인(상여)하고, 추가 급여로 보아 원천세 재계산)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주식취득비용 전액(갑근세 상당액 포함)을 사전에 정한 내규에 의하여 추가 급여로 지급한 당해 법인의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함.
예) 급여 1,250 지급(갑근세 상당액 250 포함), 1,250에 대해 기 원천징수
즉, 종업원이 갑근세 원천징수 후 가처분 급여로 1,000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여 Gross-up한 금액을 급여로 책정한 것임. 따라서 이자지급액과 갑근세가 별도로 구분하여 고려된 것은 아님.
4. 또 다른 사유로 쟁점급여보전액을 손비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식 취득자금을 상환시까지(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
2)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이자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손비인정하고 있으며(법인22601-3105, 1988.10.28.),
3) 종업원에게 대여금 이자만큼 차별 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국심82서554, 1982.7.21.),
4) 법인의 내규나 급료규정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급여의 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국조1234-16, 1971.1.8.),
쟁점급여보전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또한 적용할 수 없음.
5.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7(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회사 내규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한 갑근세 상당액은 급여의 일부로 보아야 함.
6. 아울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국민건강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부담료의 경우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 종업원이 부담할 의료보험료를 당해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법인1264.21-57, 1985.1.10.)
법인이 회사 내규에 의해 급여로 지원한 쟁점 급여보전액 중 갑근세 상당액의 경우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손금 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불과하므로, 쟁점급여보전액 모두 법인의 손비(종업원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