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개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1983년 9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설립운영조례’라 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정관 제1조, 별첨 #1∼3 참조).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은 235억원임. 2. 공단의 사업내역 (1) 대행사업 당 공단의 주요 업무 영역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크게 서울특별시에 귀속될 수입이 있는 사업(서울특별시의 세입으로 처리)과 수입이 없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서울시 귀속 수입이 있는 사업은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귀속 수입이 없는 사업은 수수료 징수 없이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대행하는 사업임 | 서울시 귀속 수입이 있는 사업 | 서울시 귀속 수입이 없는 사업 | | 지하도상가관리 |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 | 도시고속도로관리 | 건설안전본부 | | 공영주차장관리 | 교통국 주차계획과 | 소규모공사감독업무 | 건설안전본부 | | 어린이대공원 관리 | 환경국 공원과 | 교통정보시스템운영 | 교통국 교통운영 담당관 | | 시립승화원 및 묘지관리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번호판영치지원 | 재무국 세무과 | | 혼잡통행료징수업무 | 교통국 교통계획과 | 장애인콜택시 운영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제주여미지 식물원관리 | 환경국 조경과 | 상수도공사감독업무 | 상수도사업본부 | | 공영차고지관리 | 교통국 대중교통과 | 공동구관리 | 건설안전본부 | | 월드컵경기장관리 | 문화국체육청소년과 |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 교통국 교통운영 담당관 | | | | 추모공원관리 |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 | | | 전용도로청소·녹지관리 | 건설안전본부 | (2) 기타 대행사업비 수령액 외에 당 공단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일부 유휴공간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및 외부방문객 차량에 대한 주차료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수입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 발생수입을 추정하여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하여 수령하고 있음. (3) 대행사업의 예산편성과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절차 상기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당 공단은 각 대행사업별로 위ㆍ수탁계약(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서울특별시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대행사업비는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 공단이 수령하여 지출하고 있음. 구체적인 세입과 세출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세입절차〉 당 공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 사용료 등을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징수된 금액을 당일 또는 익일에 서울시의 세입으로 입금하고 있음(수입이 있는 사업에 한함). 〈서울특별시 세출절차〉 당 공단은 전년도 하반기에 익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며, 예산책정내역은 각 사업장별ㆍ항목별로 매우 구체적인 항목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음. 또한 매월초 전월의 실제 예산집행내역을 서울시에 보고하고 당해 월의 예산을 수령하고 있으며(대행사업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보고하고 예산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음), 청구법인은 익년도 초에 결산을 완료하고 미집행잔액은 정산ㆍ반납하며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손익금처리규정(이익배당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을 준용하지 않는 당 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설치운영조례 및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의 납입은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 당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특히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