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2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생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법인-230, 2003.12.22.)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주권상장법인이 주가안정등을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령 §87①4호의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행주식총수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포함여부 〈갑설〉 발행주식총수에 미포함(재법인-230, 2003.12.22.) o 특수관계자 판정시 적용되는 지분율 기준은 경영상 지배력에 따른 것이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을설〉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재재산-417*, 2005.10.18.) o 특수관계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령 §87①4호의 규정에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음. * 공익법인의 동일법인 주식 5% 초과보유 제한 규정(상증법 §48①) 적용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