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법입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2
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일정기준에 따라서 불특정다수에 적용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금액으로 인정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6층 이상으로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50㎾ 이상인 아파트는 한전으로부터 22,900V 고압전력을 수전방은 후 - 아파트가 자체 설치ㆍ소유한 수전설비로 전압을 낮추어 각 세대와 공동설비에 저압전력을 공급ㆍ사용 * 주택용 전력 전체 1,800만세대 중 고압아파트는 500만세대(27%) * 아파트 수전설비, 자체계량기 등의 전력설비는 아파트측에서 소유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책임 부담( 전기사업법 제68조 ) o 한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 수전설비 교체비용의 50% 현금 무상지원을 추진할 계획 * 시설의 노후(15년 초과사용) 또는 용량부족(세대당 1㎾ 미만)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아파트 * 총지원규모 : 약 200억원(매년 90∼160억원씩 추가소요 예상) ⇒ 400세대 아파트 수전설비 교체시 약 3천만원 지원(세대당 75,000원) 2. 질의내용 o 한전이 시설의 노후 또는 용량부족으로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고압아파트에 대해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경우 - 동 지원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