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법입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4.12
요 지
한국전력공사의 수전설비 교체비용 일부의 무상지원이 일정기준에 따라서 불특정다수에 적용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의 금액으로 인정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6층 이상으로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50㎾ 이상인 아파트는 한전으로부터 22,900V 고압전력을 수전방은 후
- 아파트가 자체 설치ㆍ소유한 수전설비로 전압을 낮추어 각 세대와 공동설비에 저압전력을 공급ㆍ사용
* 주택용 전력 전체 1,800만세대 중 고압아파트는 500만세대(27%)
* 아파트 수전설비, 자체계량기 등의 전력설비는 아파트측에서 소유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책임 부담(
전기사업법 제68조
)
o 한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 수전설비 교체비용의 50% 현금 무상지원을 추진할 계획
* 시설의 노후(15년 초과사용) 또는 용량부족(세대당 1㎾ 미만)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아파트
* 총지원규모 : 약 200억원(매년 90∼160억원씩 추가소요 예상)
⇒ 400세대 아파트 수전설비 교체시 약 3천만원 지원(세대당 75,000원)
2. 질의내용
o 한전이 시설의 노후 또는 용량부족으로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고압아파트에 대해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경우
- 동 지원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