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기준주식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7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할 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법인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부칙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12.31. 단서신설)부칙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4.12.31. 개정)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부칙 1. 삭 제(2001.12.31.) 2.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부칙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3항에 의하여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0.12.29. 신설)부칙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신설)부칙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임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부칙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12.29. 신설)부칙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부칙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1항에서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계산시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피투자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고 투자회사가 2003년 4월 배당금을 3.5억원 받았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 배당금의 재원인 주식을 2002.12.31.(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으로 2003회계연도의 세무조정계산시 익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투자회사가 최소한 2002.9.30. 이전에 동주식을 취득하여 2002.12.31.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함.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는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뿐만 아니라 익금불산입액의 계산과 관련된 규정임. 한편, 적용 대상 주식을 동 시행령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언급하고 있음. 여기서 주식을 다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음. 이는 다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을 적용하게 되는 순환구조로 되어 있음. 결국,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은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8의 3-17의 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 3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2004.4.1. 개정)부칙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2004.4.1. 신설)부칙 상기 통칙 제2항의 내용 해석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익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면 상기 통칙 제2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해석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