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여부는 (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갑법인이 2003.7.1.∼2004.6.30.에 취득 또는 투자 개시한 고정자산은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조특법 §30)
- 동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모르거나 착오로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계상함.
* 조특법 §30 :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손비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2003.12.30. 신설)
(질의요지)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상각률)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특례적용 가능
〈2안〉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