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여부는 (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갑법인이 2003.7.1.∼2004.6.30.에 취득 또는 투자 개시한 고정자산은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조특법 §30) - 동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모르거나 착오로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비계상함. * 조특법 §30 :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손비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2003.12.30. 신설) (질의요지)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상각률)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특례적용 가능 〈2안〉 경정청구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적용 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