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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최저한세율 +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회신]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은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및 동 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특법 제104조의 10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규 정 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으로 같 은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계산방법 ? 《갑설》 ① 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최저한세율 + ②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을설》총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4. 12. 31. 신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2004. 12. 31. 신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 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4. 12. 31. 신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 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⑥ ~ ⑦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 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ㆍ 「법인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 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 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 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에서 “과세표준” 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 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4조, 제8조의 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1항, 제75조, 제104조의 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 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 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2005. 12. 31. 개정)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55조의 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2001. 12. 29 개정)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5. 12. 31. 개정) 4. 제6조, 제7조,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 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 17 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 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 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5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제25호 및 제79조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없 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