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최저한세 계산방법 참고
[회신]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계산방법은 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동규칙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 조특법 제104조의 10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으로 같은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계산방법 〈갑설〉 ① 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 × 최저한세율 + ②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평균세율 적용) 〈을설〉 총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