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보험 영위 법인의 구상이익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0
자동차 손해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계상된 구상이익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이익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가해자 등의 과실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이익의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o 자동차보험회사가 고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A유형(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 B형(무보험자 차량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 A유형 : 보상 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종결담당자가 직접 구상금을 청구하며, 14일 이상 환입 지연시는 독촉공문 발송 - B유형 : 보상 종결 당일 구상금을 전산입력(부외 관리)하고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채권관리 담당에게 자료를 이첩하여 → 재산조사 등을 거쳐 → 민사 재판에 의한 확정 판결 후 → 각종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 세무상 주 쟁점사항은 B유형에 해당됨. o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 회계처리 준칙」은 회수 가능액을 추산하여 과거 경험률에 의한 구상이익을 손익에 반영함. 〈갑설〉 구상권 행사 전액을 구상채권 계상 후, 회수 불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함. (이유) 「법인세법」에서 보험업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처리에 대해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법인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상채권 전액을 계상한 이후, 회수 불가시 대손처리함. 〈을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험률에 의한 구상 가능액’을 구상이익으로 익금 산입함. (이유) o 자동차 보험회사의 지급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다른 업종처럼 예외적인 업무가 아닌, 보험업 법인의 일반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 〈갑설〉에 의한 세무처리시 대손할 때까지 사실상 회수 불가 채권에 대해 과도하게 자산 계상하는 우려가 있음(분식회계 우려). o 「법인세법」 제30조 에서 손금 인정하는 지급준비금의 경우,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추정금액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등(회계준칙 15-3) - 보험업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의 특성이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내용을 수용하는 취지(흐름)여서,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을 기업이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계상하고 적용하여 왔다면,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o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의 규정은 보험료에 대한 현금주의를 반영한 것이지, 보험금의 차감 성격인 구상이익을 현금주의로 처리하기 어려움(보험금비용은 발생주의로 손익 처리함). 〈을설〉 구상금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함(현금주의). (이유) o ‘경험률에 의한 구상이익’은 회수가 확정된 손익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의 과세소득으로 하기는 어려움 o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에서 보험업법인의 익금을 현금주의로 하고 있고, 구상이익을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서 영업이익으로 계상하므로 구상이익도 실제 회수한 때에 익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