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대여업자의 금융리스 용역 공급시 영수증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0
시설대여업자가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 금융리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의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2004.4.1.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규정에 의하면, 금융리스 용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으로, 운용리스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으로 하되, 운용리스라 함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 한편, “리스회계준칙에 의하여 기본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이하 “장부가액기준”)라는 요건을 충족한 리스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리스구분기준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융리스로 분류됨. (3)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리스구분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1999.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에 대해서는 “장부가액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사실상 자금대여를 하고 있는 리스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감가상각 목적상으로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되었음. | 장부가액충족 조건리스계약 | 한국표준산업분류 (1999.1.1.이전이후 동일) |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1999.1.1.이후) | 구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7항(1999.1.1.이전) | | 리스구분 | 금융리스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 리스의 본질 | 자금대여 | 자금대여 | 자금대여 | (4)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리스구분기준에 대한 주요 변동 내역 연혁은 [별첨2 리스구분기준의 변동내역]로 정리하였음. (질의사항) 2004.4.1.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규정에 따라 운용리스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산서 교부목적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리스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즉, 1999.1.1.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 중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의 요건인 “리스회계준칙에 의하여 기본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고 있어 자금대여라는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실질은 분명히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리스계약에 대하여 계산서 작성ㆍ교부 목적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임. (질의자의 견해) 질의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1999.1.1.이전 계약이 체결된 리스 중 “장부가액기준”을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목적상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음. 1. 금융리스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운용리스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라는 기본통칙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기준 역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에서 운용리스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업종의 분류에 관한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쟁점 리스거래가 금융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임. - 즉, 법인세법은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 다시 소득세법에서는 금융ㆍ보험업에 해당하는 자만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소득세법상 업종의 구분에 관한 일반규정상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리스용역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리스는 금융업(56)으로 분류되는 반면, 운용리스는 금융업(65)이 아니고 임대업(71)으로 분류되는 관련법령의 체계를 그대로 좇은 것임. - 이와 같이 운용리스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에 따라 “금융업”이 아닌“임대업”으로 보기 때문에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 교부 대상으로 보는 이상, 운용리스의 구분 기준 역시 당연히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임. -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 자체에서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모순임. 2. 1999.1.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부가액기준”을 충족하는 리스는 실질상 자금대여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이를 “임대업”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장부가액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결국 리스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자금상의 모든 위험과 수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리스회사는 단지 자금융통만을 해주는 것이 되어 그 실질상 당연히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금융이라는 본질적 성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현행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장부가액기준”을 충족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는 것임. -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에서 금융리스의 판단기준으로 “장부가액기준”을 배제하고 나머지 3가지 요건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리스이용자들의 부채비율 등의 재무환경 및 감가상각 등의 회계환경을 고려하여 금융리스의 적용을 가능하면 좁게 하여 운용리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었을 뿐이었음. - 그 결과, 1999.1.1.이전 한국에서 이루어진 운용리스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Full payment”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상은 자금대여인 금융리스였으나, 정책상 목적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용리스로 분류된 것이라고 할 것임[별첨3 :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리스산업의 진로, 1994.6월 한국조세연구원, page202 : 리스금융, 1995.2월 한국리스금융협회, page11] - “장부가액기준’에 대한 이러한 세법 및 회계상의 정책적 배려는 IMF사태이후 IMF등이 국제리스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함에 따라 리스회계처리준칙 및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기준”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바로 잡혀, 현재는 법인세법도 “장부가액기준”을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나 국제회계기준와 동일하게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에서 “장부가액기준”을 충족한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한 것은 회계처리상 정책적 배려를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뿐, 그러한 리스의 본질을 “금융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보았기 때문은 아닌 것임. 따라서, 1999.1.1. 이전 계약체결된 리스 중 “장부가액기준”을 충족한 리스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의 취지를 무시하고 단지 회계상 처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에 따라 운용리스로 하였다고 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질상으로는 자금대여행위에 불과하여 당연히 “금융업”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도 그 본질과는 관계없이 회계처리여부에 따라 “임대업”으로 보겠다는 것이 되어 부당한 해석이 되는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에서 금융리스의 범주를 현행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로 해석하였다고 하여 이를 1999.1.1.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단순히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계산서 교부 면제 대상인 금융리스의 범주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로 해석한 것은 법인세법상 리스구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준용한 것이 아니라 현행 시행규칙 제13조의 금융리스 “요건”이 계산서교부면제 대상인 “금융업”인 금융리스를 판단하는 것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것 일뿐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는 문구상 계산서교부를 위한 리스구분 기준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를 규정하고 있을 뿐 문구 및 그 취지상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의 리스구분기준 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의 취지상 계산서교부를 위한 리스구분 기준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의한 리스구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현행의 4가지 금융리스 요건(즉, 소유권이전요건, 염가구매선택권요건, 리스기간요건, 장부가액기준요건)이 금융리스의 실질을 반영한다고 보아 그 요건을 원용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리스구분기준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다시 말해,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은, 원칙적으로 계산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관련규정의 문리해석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구분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나, 1999.5.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가 개정되면서 “장부가액기준”이 추가되어 4가지 요건으로 금융리스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리스구분기준과 그 실질상 차이가 없어졌으므로, 집행의 편의상 한국표준산업분류보다는 리스구분 판단요건이 다소 명확하게 명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를 따르도록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됨. - 그러므로, 1999.1.1.이전 계약 체결된 리스에 대해서도 현행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요건에 따라 금융리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되어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에 부합하는 것임.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시행시기에 관한 부칙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는 1999.5.28. 개정되면서 부칙 제4조에서 리스구분기준의 시행시기를 “1999.1.1.이후 계약분부터”라고 명시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과는 그 적용에 있어 시적범위를 그 이후로 분명히 한정하고 있음. - 만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의 해석을 확대하여 단순히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리스구분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1999.1.1.이전 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특히 1997.1.1.이전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에서는 리스구분기준이 존재하고 있지도 않아 그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을 적용할 방법조차 없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취지는 감가상각계산을 위한 리스구분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이를 계산서 교부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은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의 해석이므로, 그러한 해석이 있기 전에는 계산서교부를 위한 리스구분 목적에 부합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업종구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 대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컨대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리스업은 구분 없이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개별 규정에서 입법목적에 따라 업종 구분을 특정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법의 태도로 보아야 할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리스구분기준은 관련 규정의 문구상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위한 리스구분기준에 한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모든 목적(특히 계산서 교부를 위한 업종구분을 위한 목적)상 공통으로 통용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법인세법에서 계산서 교부를 위한 리스구분기준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계산서 작성교부 목적상 운용리스의 구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의하도록 해석한 것은, 관련규정을 확인하는 성격의 예규해석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의 예규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므로, 이러한 보완적 성격의 예규해석이 나오기 전에 실행되고 있는 리스계약에 대해서는, 계산서 교부를 위한 운용리스를 구분하는 목적 및 관련규정의 문리해석에 부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리스의 업종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