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각상각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9
PDP 유리제조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PDP(Plasma Display Panel) 유리 제조용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현황 갑법인(이하 “회사”)은 PDP 글라스 원판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후 국내 모든 PDP 패널, TV 세트업체(○○SDI, ××전자 등)에게 공급하고 있음. 회사는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해 국세청 예규(서면2팀-2290, 2004.11.10.)에 의거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중 관련사항을 표기하면 아래와 같음.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4년∼6년) | 제조업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2003.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3 | 10년(8년∼12년) | 제조업 |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3.26. 개정) | Ⅱ. 질의사항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가 5년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① 회사가 속한 PDP업종의 특성상 회사의 기계장치에 대한 경제적 내용연수는 5년이 적정함. ② PDP글라스는 PDP TV를 만드는 부품 소재이므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할 수 있음. ③ PDP글라스는 LCD(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기판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회사의 PDP글라수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LCD기판제조용 기계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음. 회사의 업종이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 또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되어 PDP글라스 제조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5년의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