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7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경영인력과-665, 2006.3.8.)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농지 분양 매출 소득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외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매 및 분양대행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의 경우, 당해 소득을 감면하는 경우 타사업자(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상 일정기간 자경한 농지에 한해 양도소득 상당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반하는 등 영농 관련 소득에만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본래의 감면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에서 감면 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소득외 소득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농지매매 수입 등은 「농업ㆍ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외의 수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대상 소득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