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법인의 합의로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부실금융기관인 ○○투자증권(현 ○○○○투자증권)의 주주인 ○○○○반도체가 ○○투자증권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o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현물출자시 ○○○○의 회계처리〉
(차) ○○증권(○○○○)주식 0 (대) ○○오토넷 등 783억원
투자주식처분손실 783억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투자유가증권(○○오토넷 등) 43억원(유보)
*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이인 △유보 잔액(783-740) 환입
|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추가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197억원(기타사외유출) * 출자주식과 발행주식의 시가차이(2,197억원-0원) |
※ ○○○○반도체(주)가 현물출자한 투자유가증권내역(단위 : 백만원, 천주)
| 구분 | 주식수 | 평가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처분손익 |
| ○○정보기술(주) | 8,230 | 89,087 | 44,185 | 41,155 | 44,902 |
| ○○택배(주) | 287 | 2,143 | 1,720 | 1,434 | 423 |
| ○○오토넷(주) | 6,289 | 128,501 | 32,395 | 31,446 | 96,106 |
| 계 | | 219,731 | 78,300 | 74,035 | 141,43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