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과 특례기부금설정한도 계산의 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 설정한도 계산순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특례기부금설정한도를 다음에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서면2팀-844, 2004.4.22.)이 타당함. ※서면2팀-844, 2004.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인 갑은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o 동 준비금을 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또는 의료기기 취득에 사용함. □ 갑은 동일 사업연도에 조특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을 지출함. (질의요지) □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과 o ㉡ 동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특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는지. ※ 국세청 회신 : 동 준비금부터 계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동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전) + 동준비금익금산입액 - 이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50% * 특례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 손금산입전)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