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며,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제36조)
*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한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채무를 동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고 보증료 징수(제2조 제5호)
* 교육부장관이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가능(제38조)
→ 현재 동 기금 관리 ㆍ운용사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 기금 결산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고, 손실이 생기면 손실금을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제53조)
(질의요지)
질의 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질의 2) 질의1에서 동 기금의 운용소득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동 기금의 수탁기관이 동 기금 관련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기금을 운용하여도 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유지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