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보조금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8조를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인 내국법인이 2002사업연도이전에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
※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신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의 근거 법률로 추가
→ 부칙 : 개정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질의요지)
2002.12.31.이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 동 보조금 사용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