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통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3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착수시 동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1.1월 2003.7월 2005.9월 2007.4월 o 1991.1월 : 경기도 ○○2단지 부지매입 o 1993.7월 : 경기도로부터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각종 영향평가 및 토목측량 등의 업무 진행 o 2005.9월 :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예정) * 단지조성을 위한 공사 진행(공사기간 : 12개월) o 2007.4월 : 준공인가(예정) (질의요지) o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내 토지를 보유하면서 단지조성 및 분양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토목 측량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