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며,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며,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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